"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3-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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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관련자 86명 '기소유예' → '죄안됨' 처분 변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2년간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86명에 대해 '죄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검찰은 14일 "유죄 처분을 받은 5·18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인이 처한 환경과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걸 뜻한다.

죄안됨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죄안됨의 예로는 정당방위 등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1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죄안됨’으로 처음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해 명예회복 조치를 단행했다.

80년 5월 당시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 모 씨(91)가 지난해 12월 44년 만에 광주지검의 처분 변경으로 명예를 회복한 일이 처분변경 대표 사례다.

이 밖에도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부착해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 씨도 지난해 2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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