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의 7차 유행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 아래,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경우 사람이 밀집하는 곳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해외에서도 이런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착용을 유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는 그리스,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호주 등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3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25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만, 고위험군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의심 증상으로는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이 포함됩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이나 면역질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행위가 잦은 곳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이런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마스크를 벗은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후 감소하던 유행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30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니라 의무에서 권고 전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더라도 다시 의무를 부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급속히 국내에 확산해서 의료대응을 굉장히 위협하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의 재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명확합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학생 29만4084명과 교직원 4만653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착용한 학군의 발생률은 1000명당 66.1명으로 착용 의무가 없는 학군의 발생률 134.4명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지 본부장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