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입력 2023-01-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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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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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으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도로는 비교적 한적했고, 이근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근은 이달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현지로 무단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근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가량의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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