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스왑거래란 1년물 이하로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하는 거래로 중간에 이자지급이 없다는 점에서 1년물 이상 통화스왑(CRS) 거래와 다르다.
이번 계약으로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해 한은이 보유중인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원화간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 롤오버(만기 연장)는 없으며, 올 연말 12개월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최대 내년 연말까지 외환스왑거래가 유효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이 스왑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거래 체결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감소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외환스왑 체결로 원·달러 환율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177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