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안' 인가…정상화 절차 속도

입력 2021-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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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뉴시스)
▲이스타항공 (뉴시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는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 모여서 정리절차의 수행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율이 66.6%를 넘은 82.04%를 기록하면서 회생 계획안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수 무산 위기는 계속됐다.

성정은 인수 포기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했고, 이스타항공은 주요 채권자인 리스사와 채권 규모에 합의하면서 회생채권을 기존 4200억 원에서 3300억 원가량으로 줄이면서 법원에 회생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미확정 채권은 기존 2600억 원에서 700억 원 줄어든 1900억 원가량으로 회생채권 최종 변제율은 기존 3.68%가량 상승한 4.5%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를 1개월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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