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업협상 개시…해수부 "中어선 불법조업 개선 적극 제기"

입력 2021-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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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중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19년 한·중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2022년도 한‧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을 논의하는 어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 간 2022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 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江開勇)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을 결정하고 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제2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21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1350척 5만6750톤,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을 34척에서 32척으로 감척,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그동안 양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 초기보다 비교적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 측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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