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 등록 업체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abc, 한국어음중개 등 7개의 업체가 차례로 온투업자로 등록됐다. 현재 이 업체들은 상품을 모집하는 등 영업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237개였던 P2P 업체는 지난해 말 100여 개로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온투업 등록 심사가 2~3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 5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P2P 업체 문을 닫아야 한다.
온투업 등록 심사 절차는 △P2P 업체,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에 신청 서류 제출 △금융감독원 서류 검토 △금융위에 온투업 정식 신청 △금감원의 실지 점검 △사실 조회 및 보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5월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41곳이다. 1년 만에 200개 가까운 업체가 폐업한 것이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더는 P2P업을 하지 못해 업종을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업체가 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기존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는 계속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폐업까지 한 마당에 잔존업무를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폐업이 예상되는 P2P 업체를 대상으로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의 영업은 순항 중이다. 렌딧은 지난달 H&Q로부터 50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이와 관련해 “H&Q Korea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더해 중금리대출을 혁신하고 뚜렷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플펀드도 이달 1억9300만 원 규모의 아파트 담보투자 프리미엄 상품 3종을 2시간 36분에 걸쳐 판매를 완료했다. 피플펀드는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신청해 향후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