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약식기소

입력 2021-08-12 10:39 수정 2021-08-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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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모(22) 씨가 약식기소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명운 부장검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입건했다.

정 씨는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에서 3.4㎞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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