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인수전, 쌍방울 vs 성정 2파전…하림 불참

입력 2021-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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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자, 건설업체 ‘성정’으로 알려져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본사가 있었던 강서구 사무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쌍방울그룹이 참여하면서 우선매수권자와 2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 접수를 이날 마감했다.

이날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의 계열사인 광림 컨소시엄만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사 팬오션을 계열사로 보유한 하림은 인수를 포기하고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이뤄진 인수의향서(LOI) 접수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 예정자가 인수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이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은 종합건설업체 ㈜성정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날 본입찰에 하림이 불참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사실상 우선매수권자인 성정과 쌍방울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의향자가 제시한 가격이 조건부 투자계약서상 매각금액보다 낮으면 조건부 투자계약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른 인수 희망자가 본입찰에 써낸 가격이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으면 인수자가 바뀔 수 있다.

최종 인수 후보자는 21일 결정된다. 이후 정밀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투자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했다. 2019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M&A를 추진해왔으며 제주항공의 인수가 결정됐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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