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1-01-12 15:10 수정 2021-0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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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ㆍMIT 성분으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부가 2018년 11월 CMITㆍMIT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가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9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 등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관계자들은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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