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서 일부 패소…반덤핑 조치는 유지

입력 2020-12-01 00:00 수정 2020-12-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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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리적 오류 범해…상소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실체적 쟁점 5개 중 2개에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과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WTO는 일본산 덤핑물품과 한국산 동종물품 간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등 다른 3개 쟁점에 대해선 무역위 결정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구체적으로 WTO는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피해를 합산해 평가(누적평가)한 것이 적법했는지와 관련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사법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WTO는 또 무역위가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가 심리 권한을 월권하고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판단을 회피했고, 누적평가를 하지 않은 일본산 SSB 가격의 경우 일본 측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임에도 WTO가 이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일본 측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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