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 실세 두고 검찰-이강세 법정 공방

입력 2020-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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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김봉현 거짓 폭로 이어가"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강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역할과 입지에 관해 물었다.

A 씨는 "회사의 자금 지출이나 주요 결정 사항이 생기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대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바지사장'이냐"고 묻자 A 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사내 회의를 주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구두 지시도 내렸다"며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업무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 씨는 회사의 결재도장이나 보안서류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마스터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전부 김 전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대표에게는 대표로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봉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5000만 원 로비 폭로를 시작으로 거짓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증언은 더는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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