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입력 2020-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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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ㆍ유사금융업ㆍ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도 집중 점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점검체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ㆍP2P대출 등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각 분야별로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얻어 구성된다. 매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1만 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33개) 현장검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은 점검 중에도 즉시 보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게 된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 순으로 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피해 방지 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 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P2P업체(약 240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내달 하순인 P2P법 시행 전후로 집중 점검한다.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ㆍ보이스피싱 등은 경찰, 특사경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에 나서고 탈세업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도 중점 단속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점검이 바람직한 투자 문화를 자리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유용한 바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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