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하면 업무정지 12개월”

입력 2020-05-22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해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관련 처분이 신설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약류 저장시설의 이상유무 확인 대상은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뉴욕증시, 기술주 반락에 혼조...나스닥 0.97%↓ [상보]
  • 미군, 아파치헬기 격추에 보복 공습…이란도 미사일·드론 반격
  •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 카카오 20년 만에 ‘첫 파업’… 오늘 5개 계열사 노조 4시간 부분 파업
  • 45년간 시멘트에 갇힌 공간⋯‘서울숲의 심장’ 되다[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⑳-끝]
  • 낮은 생존율 넘는다…K바이오, 췌장암 치료 혁신 도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41,000
    • -2.12%
    • 이더리움
    • 2,446,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2.69%
    • 리플
    • 1,692
    • -2.76%
    • 솔라나
    • 96,800
    • -1.88%
    • 에이다
    • 248
    • -1.2%
    • 트론
    • 482
    • -1.63%
    • 스텔라루멘
    • 286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60
    • -3.49%
    • 체인링크
    • 11,700
    • -0.59%
    • 샌드박스
    • 75.71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