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운용원장 임기 3년+2년 확대 왜? 한은내 설왕설래

입력 2020-05-12 15:17 수정 2020-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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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국장 내정에 사조직이냐vs개방형지침규정 변경 준용…서 원장 임기 한달 앞두고 사임

한국은행 4대 외자운용원장에 양석준(54세) 현 한은 국제국장을 내정하면서 외자운용원장의 길어진 임기를 두고 한은 내부에서 벌써부터 말들이 무성하다. 자기 사람 챙기기가 지나쳤다며 한은이 사조직이냐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반면, 한은은 지난해 바뀐 정부의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을 준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임기조항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은의 설명은 다소 옹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 외자운용원장인 서봉국 원장은 임기 한 달여를 앞둔 4일 돌연 사임했다.

12일 한은은 양석준 국제국장을 4대 외자운용원장에 내정했다. 외자운용원장은 개방형 직책으로 공모를 통해 임명되는 자리다. 특급대우를 받으며 한은 임원인 부총재보급 대우를 받는다.

다만, 개방형 직책으로 바뀐 이후 4대 원장까지 모두 한은 인사들이 차지하게 됐다. 개방형 직책 이후 1대 원장에 취임한 추흥식(2011년 11월 25일~2014년 2월 27일) 원장은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을 거쳤다. 2대 채선병(2014년 5월 21일~2017년 5월 20일) 원장은 뉴욕사무소장을, 3대 서봉국(2017년 6월 9일~2020년 5월 4일, 애초 임기는 6월 8일까지) 원장은 국제국장을 역임했었다.

반면, 1~2대 원장 임기는 각각 3년이 원칙과 3년 이내로 규정해 3년 계약을, 3대 원장은 2년+1년 이내로 애초 2년 계약에 1년이 추가 옵션이었다. 반면, 이번 4대 원장의 경우 3년+2년 이내다.

1대 추 원장만 본인 스스로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때문에 옵션 기간까지를 사실상 임기로 볼 수 있다.

한은 내부 관계자들은 “양석준 국장을 부총재보로 앉히지 못하는 대신 외자운용원장 자리에 임명하면서 한은 정년인 60세까지 보장하려 임기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이번에 개방형 직책을 공모하면서 지난해 바뀐 정부의 개방형 지침을 준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도 “외자운용시 시계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년은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2018년 이후 (개방형 채용이)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보니 가급적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게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한은도 지난해 경력직 지침을 바꾼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10일 개정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다.

이를 두고 또 다른 한은 내부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규정을 두고 굳이 바뀐 규정이라고까지 설명하면서 이번에 준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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