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입력 2020-05-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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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타다 측은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는 입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CNC와 타다 운전자, 이용자 등 8명은 타다금지법 3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개정안 34조 2항에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와 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회사 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사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34조 2항처럼 예측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주무부처와 협의해 원활하게 운영해온 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위헌과 합법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타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게 되며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재개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다금지법 시행이 유예기간 이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0월 이후에는 타다 영업이 완전 불법이 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결정이 나와도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타다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타다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회사의 서비스와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는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다. 이후 4월 11일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드라이버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타다 측이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근로자들의 위치를 감시했고, 고객 평점에 따라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불법근로감독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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