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6개월 상환유예 받는다

입력 2020-03-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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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피해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인정된 채무자에 최장 6개월 상환유예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월 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가운데 피해가 인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채무자 대상 상환유예는 다음 날부터이며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는 오는 23일부터다. 미소금융 이용자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 인정 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안내문자 발송 등으로 신청을 받으며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될 예정이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원제도를 소급적용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5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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