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2개월…서울시,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입력 2020-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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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으로 조정…위반회수 3회 이상은 20만 원 부과

▲5등급 차량 통행량이 감소추이 (표 = 서울시)
▲5등급 차량 통행량이 감소추이 (표 = 서울시)

서울시가‘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2020년 1월 8833대로 41.6% 감소했다. 특히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 줄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2월 1일 시행 첫날 416건이던 단속 대수는 12월 평균 200여 대에서 2월 현재 100여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5등급 차량 중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일 1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수 (표 = 서울시)
▲과태료 부과대수 (표 = 서울시)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 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18.9% 감소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에 공포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해 이날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 10만 원을 부과한다.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ㆍ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 통행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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