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올해 공시가 4.47% 올라…서울 6.82%로 가장 높아

입력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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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4년 만에 최저…현실화율은 작년보다 소폭 오른 53.6%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4.47%로 책정됐다. 작년 9.13%의 절반 수준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작년보다 축소된 것은 지난해 시세 변동 폭이 2018년보다 작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치는 지난 2016년(4.15%)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6%포인트 오른 53.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이 6.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5.85%)·대구(5.74%)·세종(4.65%) 순으로 높게 책정됐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1.55%)·경남(-0.35%)·울산(-0.15%) 등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 74개, 평균을 밑도는 지역이 176개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평균 이상 지역 중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이 8% 이상인 곳은 서울 동작(10.61%)·성동(8.87%)·마포구(8.79%)와 경기도 과천시(8.05%)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인 곳은 울산 남구·충남 홍성군·전북 군산시·경남 하동군 등 2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작년과 같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의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270억 원보다 7억1000만 원 오른 277억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70만 원으로 조사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의견 제출 기간(2019년 12월 18일~2020년 1월 7일)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2019년 1599건에서 올해 1154건으로 전년보다 약 28% 줄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이의신청이 줄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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