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0-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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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수 승리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수사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7년 윤 총경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유 전 대표에게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실제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는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장으로 보고 윤 총경은 이를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됐는지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의 진술 외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주식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미공개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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