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입력 2019-12-31 10:27 수정 2019-12-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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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율ㆍ책임성 강화…기재부 '2020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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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선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먼저 여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지자체에서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가 복합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이 지자체는 부처별,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의 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선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시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연구개발이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단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등에 국고로 반납하도록 했다.

이 밖에 펀드 출자사업과 관련해선 매년 펀드 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했다. 소관부처는 연간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연간 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각 소관부처가 기재정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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