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 시행…‘차별성·금융 보안’ 성패 좌우

입력 2019-12-18 15:23 수정 2019-1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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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5만 명ㆍ47개 업체로 시작…제2금융권 확대 적용ㆍ신규 참여자 확보ㆍ보안 강화 등 과제

모든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과 금융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규 시장 참여자도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픈뱅킹 제2금융권 확대 적용과 신규 참여자 확보, 보안 강화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완성형 오픈뱅킹 서비스 구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총 315만 명, 47개 업체로 시작한 오픈뱅킹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30일 시중은행 열 곳에서 시범실시한 뒤 이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식서비스에는 16개 은행을 포함해 총 47개 업체가 참여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공동업무 시스템 플랫폼으로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과 연결돼 모든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참가자도 금융결제원 인증만 받으면 오픈뱅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으로 은행은 우대금리 상품과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과 특화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핀테크 기업은 그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비제휴은행 계좌와 연결로 편의성이 증가하고, 전 은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와 핀테크 공동계좌 등 신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편입과 보안 문제 해결해야 오픈뱅킹 ‘완성’ =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오픈뱅킹 ‘속도전’으로 정식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장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은 배제된 채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됐다.

특히, 저축은행업계는 오픈뱅킹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2금융권 결제 코드만 넣으면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는 2금융권 끼리 자체 오픈뱅킹 서비스를 먼저 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오픈뱅킹에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 오픈뱅킹 편입은)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고 진중하게 하는 게 맞다”며 “방향성은 맞는데 시기에 있어선 안전을 확인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처럼 ‘은행과 은행’ 간 거래가 아니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거래 또는 ‘기업과 기업’처럼 서로 다른 기관이 금융정보를 주고받으면 보안 불안 요소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강화 문제가 뒤따른다. 이 밖에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보안사고가 발생 때 책임 소재를 구분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보안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아예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점검과 앱 보안 점검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서비스에 중·소형사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픈뱅킹 정식서비스 참여 신청 기업은 177곳에 달했다. 은행 18곳을 제외하면 핀테크 사업자가 1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인증을 받은 7곳만 이날 정식 서비스 개시일에 함께했다.

이 밖에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0월 펴낸 보고서에서 “혁신금융서비스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기존 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는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사업자만 살아남는 구조이므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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