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입력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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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 인적사항 공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은 1만856명으로 전년보다 22.7%, 체납금액은 3686억 원으로 49.2% 증가했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건강보험이 1만115건(2284억 원)으로 22.5%(30.6%), 국민연금은 721건(706억 원)으로 25.8%(37.1%), 고용·산재보험은 20건(696억 원)으로 66.7%(236.2%) 각각 증가했다. 공개대상과 체납액은 건강보험이 가장 많았으나, 건당 체납액은 고용·산재보험이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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