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무형자산을 활용한 현명한 절세방법

입력 2019-12-1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무형 자산'이란 소위 권리금이라 칭하는 영업권 또는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유함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세금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받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두면, 이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시 적은 세부담으로 많은 금액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 개인명의로 취득한 상표권, 특허권 등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평가된 금액에 따라 권리를 법인 명의로 양도하게 되면,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에도 권리 양도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자가 급여로 지급받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낮은 세금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무형자산은 양도받은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 좋은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들을 취득, 보유, 평가, 양도 시점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설계ㆍ관리해 절세효과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18,000
    • +0.54%
    • 이더리움
    • 4,498,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03%
    • 리플
    • 751
    • +0.54%
    • 솔라나
    • 205,500
    • -1.3%
    • 에이다
    • 670
    • -0.15%
    • 이오스
    • 1,177
    • -6.29%
    • 트론
    • 170
    • +2.41%
    • 스텔라루멘
    • 1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0.79%
    • 체인링크
    • 20,930
    • +0.14%
    • 샌드박스
    • 654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