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심려끼쳐 송구”

입력 2019-10-25 10:16 수정 2019-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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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27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9시29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부회장은 양 주먹을 쥔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박장신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은 이 부회장 도착 15분 전부터 차례대로 도착해 먼저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인정 액수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경영활동 계획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위대는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외쳤다. 법원에는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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