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총액’·‘후보자 체납 정보’ 제공…법무부 상법 개정 등 추진

입력 2019-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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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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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중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7개 분야, 23개 개선과제 중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이상 금융위 공동)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 3개 과제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주권한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공하도록 올해 12월까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를 허용토록 개선, 전자투표 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반 마련 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현재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개최 시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 간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만 제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특경가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별도 규정이 없는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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