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열차지연 배상 안내 강화"…코레일·에스알에 권고

입력 2019-07-26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열차가 예정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승객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차 지연 배상금'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 제도와 방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연 배상 대상 인원 20만4천625명 가운데 실제 배상을 받은 것은 58.4%(11만9천432명)에 불과해 배상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열차 지연 배상제도를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 회원이 현금·할인권·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엔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뉴욕증시, 기술주 반락에 혼조...나스닥 0.97%↓ [상보]
  • 미국, 헬기 격추 하루 만에 이란 공습…“비례적 대응”
  •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 카카오 20년 만에 ‘첫 파업’… 오늘 5개 계열사 노조 4시간 부분 파업
  • 45년간 시멘트에 갇힌 공간⋯‘서울숲의 심장’ 되다[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⑳-끝]
  • 낮은 생존율 넘는다…K바이오, 췌장암 치료 혁신 도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6,000
    • -2.22%
    • 이더리움
    • 2,468,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3.27%
    • 리플
    • 1,705
    • -3.07%
    • 솔라나
    • 97,650
    • -2.84%
    • 에이다
    • 248
    • -3.5%
    • 트론
    • 484
    • -1.02%
    • 스텔라루멘
    • 289
    • -7.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30
    • -3.94%
    • 체인링크
    • 11,760
    • -2.16%
    • 샌드박스
    • 76.18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