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 등 국가 기본통계에서 소비지출 분류가 세분화한다. 여행은 국내·국외여행으로, 와인은 포도주와 과실주로 구분 집계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경제조사, 국민계정(SNA), 지역소득(GRDP) 등 국가 기본통계의 소비지출 분류기준이 되는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를 제정(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개정된 분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에는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의 2018년 개정 결과와 국내 가계소비 구조·특성이 반영됐다. 2017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4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회, 분류전문가심의회 등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필요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에선 국제분류 개정 결과를 반영해 중분류 1개, 소분류 5개, 세분류 30개가 순증됐다. 전체 분류구조는 중·소·세분류 체계에서 중·소·세·세세분류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세세분류 353개가 신설됐다.
중분류 중에선 ‘기타 상품 및 서비스(12)’가 ‘보험 및 금융 서비스(12)’와 ‘개인 미용·사회보장 및 기타 상품(13)’ 중분류로 세분했다. 분류체계 재설계가 이루어진 ‘보건(06)’, ‘오락·스포츠 및 문화(09)’ 중분류 등을 중심으로 소분류 및 세분류 순증이 있었다.
쌀, 소주, 유아용 분유, 국내·외 단체여행 등 18개 세세분류는 국제분류에서 통합돼 있으나 국내 가계 소비지출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다. 곡물은 쌀과 기타로, 신선·냉장·냉동 육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육류로, 단체여행은 국내 단체여행과 해외 단체여행으로 각각 나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1년 만에 실시한 COICOP-K 제1차 개정을 통해 가계 소비지출 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및 국제비교성, 일관성과 통계 신뢰도가 제고돼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지표와 통계 결과 분석 수단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