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입력 2019-06-10 13:08 수정 2019-06-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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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 긴급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간담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간담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말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기업승계는 국민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을 위함이라고 지탄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중소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을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200억~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지분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 같은 공제 요건의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사전 증여를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원 한도 확대(100억원→500억 원) △제도 활용 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 1인 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 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업 승계’ 대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가업’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기도 해 ‘기업 승계’라는 단어를 혼용하기로 했다”며 “최종적인 명칭은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상근 부회장은 “내일 당정 협의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지금,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는 기업은 죽는다”며 “그에 맞게 업종 제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남규 자상스러운중소기업협의회 고문은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창업 45년 차라고 밝힌 그는 최근 기업 승계 문제로 주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는 걸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도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각도 잘 되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승계를 개인 재산의 승계가 아니라 국가 경제 관점에서 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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