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잡힌 기일이자, 7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첫 변론기일 이후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았던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도 12월 28일 양측에 변론기일을 통보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22일이다.
기일을 지정한 다른 재판부들도 대부분 3월에 다음 변론기일을 연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감안해 재판 일정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재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BMW 화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조사결과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미 예정된 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설계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 등을 밝혀냄에 따라 BMW 차주들과 BMW코리아 사이의 법정 공방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형사 사건 수사를 이유로 BMW코리아 측이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도 “공식 결과가 나와 다른 재판보다 변론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르면 여름, 적어도 올해 중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