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입력 2018-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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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사진제공=여성가족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동거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기반은 통계청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해 아동·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련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인 가칭 '가족콜'도 내년 8월 구축한다.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으로 나눠져 있던 상담전화가 '가족콜'로 통합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720시간)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120개 시설에 무상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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