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입력 2018-12-13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예규형태 심사지침 제정 돌입...기업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내년 중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앞서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심사지침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달 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안전지대와 관련해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사익편취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중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13,000
    • +0.34%
    • 이더리움
    • 4,737,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07%
    • 리플
    • 744
    • -0.13%
    • 솔라나
    • 203,400
    • +1.8%
    • 에이다
    • 669
    • +1.36%
    • 이오스
    • 1,156
    • -1.03%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0.63%
    • 체인링크
    • 20,160
    • +0.6%
    • 샌드박스
    • 658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