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행유예…유죄 인정 "엄벌 필요"

입력 2018-11-14 11:23 수정 2018-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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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부부싸움 중 아내 A씨를 폭행하고 아령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성폭행, 자녀 학대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골정상을 일으키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정에서 명백히 표시한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김 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한편, 김 씨는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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