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7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 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중 A 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 조작 사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22,000
    • +4.01%
    • 이더리움
    • 4,269,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5.08%
    • 리플
    • 739
    • +2.21%
    • 솔라나
    • 199,800
    • +8.18%
    • 에이다
    • 652
    • +3.49%
    • 이오스
    • 1,158
    • +5.46%
    • 트론
    • 174
    • +2.35%
    • 스텔라루멘
    • 157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00
    • +3.83%
    • 체인링크
    • 19,440
    • +4.46%
    • 샌드박스
    • 617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