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 만에 전국 갯벌면적 조사

입력 2018-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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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정책의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전남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의 갯벌에서 관광객들이 체험할동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전남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의 갯벌에서 관광객들이 체험할동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정부가 5년 만에 전국 갯벌면적 조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전 연안의 갯벌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갯벌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갯벌면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갯벌면적 조사는 1987년과 1999년에 이뤄졌으며 습지보전법 제정(1999년 2월) 이후 2003년부터는 5년마다 전국단위 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수산물 생산, 오염물질 정화, 육지와 바다사이의 재해 완충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갯벌 면적은 기본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고 덧붙여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갯벌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조간대 외에 갯벌 주변 바닷가와 수심 6m이하 해수면 면적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조간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조사되는 갯벌면적은 공식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민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전국단위 조사는 시ㆍ도별 주요 갯벌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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