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8년 구형…최후변론 '눈물'

입력 2018-10-01 18:17 수정 2018-10-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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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비리, 중벌 받아 마땅”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뉴시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뉴시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0조 원 이상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을 사유화했고,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방기,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법률상 손해액만 200억 원이 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손상됐는데 죄를 감추려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회사 관련자들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았고, 분식회계까지 자행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금 마련하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메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남 전 사장은 “급격한 유가 하락의 여파로 회사가 좌초한 것에 대해 전직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기업 경영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한 일인 만큼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비리를 저질러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6년 구속 기소됐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혐의와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남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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