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0년 제한…규제 과잉 논란 뚫고 법제화

입력 2018-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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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이 과잉 규제 논란을 뚫고 법제화됐다. 이에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타워크레인 업계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일 타워크레인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업계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법안은 기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타워크레인 연식을 제한하고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 평가 위원회를 국토부에 두고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게 한다.

타워크레인 업계는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에 나서는 것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태 발생한 사고는 전부 운용의 실수이거나 잘못된 부품 결합 때문인데 엉뚱한 규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 발의 반대 의견서를 통해 헌법의 형평성 위배, 사유재산권 침해,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만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러핑형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조선소 및 생산시설 등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연식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업계에 경제적 타격이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식 제한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중고 타워크레인도 해외에 1억5000만 원 이상 값에 팔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 바이어들이 연식 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고철 값도 안 되는 3000만 원 호가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중고 타워크레인 수출이 막혀 막대한 국부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실상 정밀진단을 받아 사용을 3년 연장하려는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업계는 타워크레인 임대료(1800만 원)와 정밀진단에 드는 비용(1770만 원)을 감안하면 타워크레인 1대당 고작 40만 원의 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20년 된 제품은 싼값에 처분하고 그만큼 저렴한 안전율 미달 장비를 다량 수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의 타워크레인 사고 중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건수는 단 1건도 없다”며 “사고원인과 사용 연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외국의 자료로 입증됐는데도 사용연한 제한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검사기관, 타워크레인 제조사, 수입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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