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 대기업 싱클레어의 트리뷴 인수 무산

입력 2018-08-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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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뷴 “싱클레어, 당국 승인 과정에서 불성실...10억 달러 손배해야”

▲미 메릴랜드주 헌트밸리에 위치한 싱클레어브로드캐스트 본사. 헌트밸리/AP연합뉴스
▲미 메릴랜드주 헌트밸리에 위치한 싱클레어브로드캐스트 본사. 헌트밸리/AP연합뉴스
미국 방송 대기업 싱클레어브로드캐스트가 추진하던 경쟁사 트리뷴미디어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트리뷴은 싱클레어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컨 트리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싱클레어가 당국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등 합병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확실성과 지연은 우리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M&A 취소와 소송 이유를 알렸다. 이어 싱클레어가 M&A 이후에도 방송국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놓은 것도 협상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크리스 리플리 싱클레어 CEO는 “트리뷴이 합병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장기적 전망을 믿으며 시장이 우리 주가의 하락을 예견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클레어는 이날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싱클레어는 트리뷴을 3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먹구름이 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싱클레어가 인수와 관련해 제안한 TV 방송국 분사는 법에서 벗어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인수 승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인수로 방송국이 커지면 지역 TV 방송국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인수로 미 법무부는 방송국 경영진들이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싱클레어가 인수에 실패하면서 21세기폭스, 넥스타미디어그룹 등이 트리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세기폭스는 지난해 싱클레어가 트리뷴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던 때 갑자기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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