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어려운 업종 더 지원“

입력 2018-08-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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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차등을 둬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인데 확정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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