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기중앙회는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경영계가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결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되었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ㆍ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