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입력 2018-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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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비 경감 초점 ‘저출산 대책’ 발표…최대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단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1세 아동의 의료비가 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지원에 가장 많은 5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핵심과제 선정은 재정 투자를 통한 양육비 경감과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한 일·생활 균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산을 초래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우선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90일간 총 150만 원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출산휴가급여 확대로 연간 5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비급여 입원진료비 대상 질환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1세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비율이 이용 금액의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육아 품앗이’ 형태의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13개에서 160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책도 핵심과제로 담겼다. 우선 최장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동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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