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4월부터 정규직 전환 3350명 현장 배치

입력 2018-02-26 10:31 수정 2018-02-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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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등 기간제 직원 1800여명 자회사 설립 채용 방안 검토

기업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영업점 텔러와 사무직원 등 준정규직 3350명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일 노사 공동 선언 발표 이후 승진 및 급여체계, 업무범위, 처우개선 요건을 포함한 인사규정, 업무규정 변경도 완료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반영해 다음달 21일까지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대상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이르면 내년 말 배치가 완료된다. 전환 대상자는 전 업무를 순환 근무하게 되며 행원 연수 등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은 3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존에 정규직 전환 시험에 합격한 준정규직 직원 중 내부성과나 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노사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세부사항 조율을 통해 정규직의 불만과 비정규직 내부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은행 노사는 호봉이 높은 전환 직원에 대해 호봉승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통상 기업은행 정규직 신입행원은 여성은 5급 11호봉, 남성은 5급 13호봉을 받는다. 10년 이상 근무한 준정규직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채 5급 11호로 일괄 전환되면 오히려 급여가 삭감돼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경우 급여는 경력을 인정한 호봉으로 주되 승진에 따른 직급상 호봉 체계는 정규직 신입 행원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8호봉부터 4급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기업은행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는 완료됐지만 직원들의 인식 전환은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에서는 창구 텔러가 하던 업무를 정규직이 해야 하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며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해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기간제 직원 1800여 명의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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