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코레일·LH 등 공공기관 23곳 청년고용 기준 미달”

입력 2017-10-12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보라 의원실 )
(신보라 의원실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 23곳이 지난 3년간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2곳과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이 청년고용의무기준에 미달했다.

또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4076개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총 48곳에서 769자리가 청년채용목표치에 미달했다. 2015년에는 66곳에서 1299자리, 2014년에는 50곳에서 858자리가 각각 미달됐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지난해 80%를 달성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은 청년들에서 박탈감을 주고, 나아가 정부 불신을 가져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제적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을 상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90,000
    • -0.03%
    • 이더리움
    • 4,735,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
    • 리플
    • 742
    • -0.4%
    • 솔라나
    • 203,000
    • +1.6%
    • 에이다
    • 670
    • +1.21%
    • 이오스
    • 1,156
    • -1.37%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0.69%
    • 체인링크
    • 20,260
    • -0.2%
    • 샌드박스
    • 655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