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6명중 1명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입력 2017-05-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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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실상 제외…포괄임금제·특례업종 포함 땐 제외대상 크게 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가 적지 않아서다.

22일 통계청이 작성한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97만9000명 중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실상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48만5000명(1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병원의 간호조무사, 약국 직원, 편의점 직원, 주유소 직원 등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까지 가능한 반면,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이 시행령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포괄임금제, 특례 업종 등을 포함하면 근로시간 단축 제외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운수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26개 업종은 특례 업종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례 업종 근로자의 통계 자료는 없다”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40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닌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특례 업종 400만 명만 포함해도 800만여 명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돼 40%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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