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리콜' 현대·기아차, 사기 혐의 고발 당해

입력 2017-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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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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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 결함 문제로 수십만 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시민단체에 사기 혐의로 고발 당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오후 자동차관리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현대·기아차와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 조사 발표를 앞둔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의 항의에도 리콜을 진행하지 않았다.

리콜 대상이 된 모델은 그랜저 HG, 소나타 YF, K7 VG, K5 TF, 스포티지 SL 등 5개 차종이다.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17만 1348대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6일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의 현상이 제작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YMCA 측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자동차 소비자의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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