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최종 찬성 결정

입력 2017-04-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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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에 1000억 예치 제안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7일 “대우조선 대주주가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기금에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면욱 본부장이 주재한 투자위원회에는 조인식 주식운용실장, 이수철 운용전략실장, 안태일 채권운용실장,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 등 주요 실장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후 9시께 시작한 투자위원회는 12시가 다 돼서 끝났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회사채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이 회사 부실의 책임을 더 지는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회사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ㆍ상환대금 사전 예치)를 만들기로 했다. 이 계좌에 1000억 원을 예치해 회사채 투자자의 최소 상환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1000억 원이란 수치는 삼정KPMG의 대우조선 실사 결과, 이 회사의 청산 시 예상되는 사채권자의 투자자금 회수율 6.6%를 전체 회사채ㆍ기업어음(CP) 1조5500억 원에 적용한 수치다. 대우조선이 만약 청산돼도 사채권자들은 최소 1000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산은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 투자금의 조기 상환도 추진한다. 2018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통해 사채권자의 투자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안인 3년 유예 뒤 3년 분할상환에서 진전된 상환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에 찬성하면서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해당 안건은 가결될 것이 유력해졌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안이 수용되려면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총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29%(3887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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