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청년 우선채용 확대...열정페이 사업장 강력 제재

입력 2017-03-22 08:12 수정 2017-03-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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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이하 저소득층 5000명 선발 1인당 300만원 생계비 지원

정부가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우선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졸이하 저소득층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또 창업자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규정을 추가하고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퇴출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주재한 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졌다” 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 확대, 효율적인 인력충원 지속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고용대책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학생에게 산업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인문ㆍ사회ㆍ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등을 30%(3000명) 우선적으로 뽑기로 했다. 해외취업 지원에서도 케이무브(K-Move)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군복무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군 입대 연기 요건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에서도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년 장애인 30%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 지속화로 인한 신용유의자로의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청년희망재단과 손잡고 취업취약청년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미작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ㆍ사회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직무별 채용기준, 기출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개선과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총 정원의 5%(지방공기업은 5~8%)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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