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2’ 자살보험금 징계 경감 절차 ‘고민’

입력 2017-03-06 09:25 수정 2017-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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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중징계 의결 일주일만에 입장 번복… 경감 수위도 이목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 ‘빅2’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징계 경감 절차를 놓고 고민 중이다.

삼성ㆍ한화생명은 지난 2일과 3일 각각 긴급이사회와 정기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ㆍ한화생명의 입장 번복을 ‘초유의 사태’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감원이 ‘CEO 문책경고’,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를 동시에 내린 사례도 드물지만, 금융회사가 제재심 이후 입장을 정반대로 바꾼 전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전액지급 권고를 뒤늦게 따른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수위를 얼마나 경감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중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은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을 조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삼성ㆍ한화생명의 중징계 수위는 CEO 문책경고, 영업 일부정지 각각 3개월, 2개월로 교보생명보다 높았다. 전액지급이 아닌 전건지급(미지급금의 59.3% 지급)을 택한 교보생명의 징계 수위는 CEO 주의적 경고,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소집할지, 금감원장 권한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번 주 중에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ㆍ한화생명의 최종 징계안은 삼성생명 주주총회 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재선임이 주총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중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다. CEO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삼성생명의 주총은 오는 24일 열리며,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8일, 22일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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