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교섭 마무리…시련의 5개월 일지

입력 2016-10-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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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마침내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며 5개월에 걸친 임금교섭 대장정을 마쳤다.

현대차 노조는 15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전체 조합원(5만179명) 중 4만5920명(투표율 91.51%)이 찬반투표를 했다. 이날 투표를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2만9071명(63.31%)의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표는 1만6729명(36.43%), 기권표는 4259명(8.49%)이 던졌다.

지난 12일 노사는 8시간 여의 교섭 끝에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 원 포함) △성과금 350%+33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5월 17일 노사의 임금협상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이 마무리되기 까지 5개월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첫 상견례에서 노조는 기본급 대비 7.2%의 임금 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연구직 조합 승진 거부권이었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을 거부하면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난색을 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도 회사가 제시한 정년이 없는 임금피트제 확대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현대차 노조는 7월 5일 14차 임금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해 노사 관계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같은 달 13일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중 76.54%가 찬성하며 파업을 염두에 둔 강격투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틀 뒤인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어낸 노조는 같은 달 19일 올해 첫 파업(1·2조 각 2시간)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 측은 8월 16일 열린 17차 교섭에서 기본급 1만4400원을 인상, 성과급 250%+250만원 지급의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다. 18차 교섭에서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에 노조는 수정안과 임금피크제 확대를 거부하며 부분파업의 강도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높였다.

노사가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며 손을 잡은 것은 8월 24일이었다. 20차 교섭에서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 확대에 대해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1차 잠정합의에 급물살을 탄 것. 이날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50%+33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를 이뤄내며 임금 교섭을 끝내는 듯 했다. 그러나 이틀 후 열린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78.05%가 반대의 뜻을 내비치면서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지난달 5일 다시 4시간의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3일 후 23차 교섭에서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노사 관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같은 달 26일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7만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 관련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시안을 노조에 재개했지만 노조는 이 또한 거부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현대차 임단협의 정부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 측을 압박한 것.결국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이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며 협상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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