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자원외교 비리 등 '하명수사' 논란 도마에…법사위 국정감사

입력 2016-10-05 08:18 수정 2016-10-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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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거듭하다 어렵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단시간에 환부만 도려낸다'는 검찰의 수사 기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윤상직(60) 새누리당 의원은 KT&G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사건 등 검찰의 기업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역대 검찰총장들이 강조했던 '스마트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KT&G 민영진(58)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55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8개월여 수사가 진행된 포스코 경영비리 사건은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의혹 등을 비껴가면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된 곳이 많은데,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낙인이 찍힌다"며 "수사를 하려면 짧은 기간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58) 서울중앙지검장은 "표면적으로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이 달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수사를 꼼꼼히 하고, 법원과의 관계에서 구속사유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54) 의원 역시 강영원 사장과 KT&G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하명수사'에 충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검찰청 공보담당은 차장검사인데, 지난 1월 강 사장에 무죄가 선고되니까 검사장이 직접 기자실에 내려가 격한 어조로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들이 공보관을 놔두고 직접 언론에 나서는 전례가 있었느냐, 도대체 어디를 의식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 지검장은 "과거 전례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가 피해액이 크고 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KT&G 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공정하지 않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전속 사진 작가 박모(52)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는데, 박 씨가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행정관도 수사해야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조차 수사할 수 없는 분들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뭘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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